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계처리시 선납법인세와 선납세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선납법인세 : 법인이 확정신고 납부기간내에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과세기간에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
하거나 법인이 중간예납하는 세금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선납세금 :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하거나 중간예납 등을 한 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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