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상매입금(accounts payable)이란 일반적 상거래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구입시점 이후에 지불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동부채이다.
일반적인 상거래라 함은 당해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따라서 설비구입대금 등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계정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미지급금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미지급금(accounts payable-other)이란 기업의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나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채무 중 아직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부채를 말한다. 예컨대, 고정자산구입대금, 만기가 도래한 사채, 당기에 외부로부터 이미 수선용역을 제공받은 데 대한 수선비 등에 대하여 아직 지급이 끝나지 않은 것은 미지급금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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