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정처리시에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을 어떤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법인 재무제표시 지출내역 계정처리시에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을 어떤기준으로 하시나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기준인가요?
아님 업종관련의 주 지출만 외상매입으로 계정처리 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상매입금(accounts payable)이란 일반적 상거래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구입시점 이후에 지불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동부채이다.
일반적인 상거래라 함은 당해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한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따라서 설비구입대금 등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계정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미지급금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미지급금(accounts payable-other)이란 기업의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나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채무 중 아직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부채를 말한다. 예컨대, 고정자산구입대금, 만기가 도래한 사채, 당기에 외부로부터 이미 수선용역을 제공받은 데 대한 수선비 등에 대하여 아직 지급이 끝나지 않은 것은 미지급금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는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고 그 외의 매입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사실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나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나 실무적으로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편하신쪽으로 몰아서 사용하셔도 되고, 나름의 기준을 정하셔서 구분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은 매입한 것에 대한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부채 계정입니다.
외상매입금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이고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외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계정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기준은 아니며 업종관련된 주 지출 내역이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 둘다 부채 계정입니다.
다만 외상매입금은 매출원가 즉,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매출원가 항목의 부채이고 미지급금은 판관비 계정의 부채 입니다.
즉, 제품에 대한 원재료 매입시 미지급한 금액은 외상매입금, 관리비 즉, 임대료나 사무용품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상매입금이란 기업의 주된 사업에 필요한 자원 등을 외상으로 구매 시 사용하는 부채계정이고, 미지급금이란 기업의 주된 사업 이외의 거래에서 외상으로 구매 시 사용하는 부채계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자기 업종과 관련된 상행위 거래에 대해선 외상매입금 계정을 주로 쓰며,
그 외에 거래(고정자산구입 등)는 미지급금 계정을 쓰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유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