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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폭력에 의한 상해로 입원 시 경찰이 개입되면 실비청구가 어려운건지 궁금해요.

남편 친구가 포장마차에서 옆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다가 소주병 깨진 거에 손이 다쳐서

경찰에 신고 후 응급실에서 응급처치하고 있는데

경찰이 병원에 왔다갔다고 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이를 보고 보험회사 제출용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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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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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시비가 붙은 경우는 쌍방일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면, 보험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은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액 본인부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이를 보고 보험회사 제출용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 사실 병원에서 보험회사 제출용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을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이는 보험사 제출용이 아니라도 다른 용도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상컨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 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 쌍방 폭행사건의 경우 건강보험처리가 되지는 않는데, 병원에서 건강보험처리를 하여 이것이 문제가 될것을 우려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일경우에는 실비처리가 안됩니다.

    피해자이시거나 경찰측으로부터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다하면 건강보험공단 경위서 제출해서 건강보험적용여부를 먼저 판단받으시고 그리고 통과가 되면 병원에 서류제출 받고 보험회사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 폭행사건이면 보험처리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