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의한 상해로 입원 시 경찰이 개입되면 실비청구가 어려운건지 궁금해요.
남편 친구가 포장마차에서 옆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하다가 소주병 깨진 거에 손이 다쳐서
경찰에 신고 후 응급실에서 응급처치하고 있는데
경찰이 병원에 왔다갔다고 합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이를 보고 보험회사 제출용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시비가 붙은 경우는 쌍방일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면, 보험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은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액 본인부담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건보적용이. 안되셨을거구요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면 실비에서 보상지급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이를 보고 보험회사 제출용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 사실 병원에서 보험회사 제출용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을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이는 보험사 제출용이 아니라도 다른 용도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상컨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 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 쌍방 폭행사건의 경우 건강보험처리가 되지는 않는데, 병원에서 건강보험처리를 하여 이것이 문제가 될것을 우려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쌍방일경우에는 실비처리가 안됩니다.
피해자이시거나 경찰측으로부터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다하면 건강보험공단 경위서 제출해서 건강보험적용여부를 먼저 판단받으시고 그리고 통과가 되면 병원에 서류제출 받고 보험회사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 폭행사건이면 보험처리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