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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아나콘다204
소중한아나콘다20423.07.13

비가 많이와서 재산피해가 생기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요새 비가 많이 오는데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특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혹시나 폭우로 인해 재산피해가 생기면 나라에서 어느정도 복구보상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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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항력적 손해로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적절한 수해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사후 관리상으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침수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국가나 지자체 실책을 찾아내는게 쉽지는 않죠..


  • 안녕하세요. 복숭아입니다.

    자연적으로 피해가 생긴것이기때문에 보상을 받는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 집에 보험이 들려있거나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이위와73입니다.

    폭우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국가에서 재난선포를 하고 보상을 해주는데 어떤때는 100% 보상을 해주지만 어떤때는 10%로 보상해줄때가 있어서..그때 그때마다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