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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
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23.07.14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되면요

폭우로 인하여 재산상에 피해가 생겨서 나라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거 같은데요 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되면 달라지는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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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인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고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재산지역 선포되면 그지역먼저 지원가고 각종혜택을주는건데 재산피해는 도움주는건 미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