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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셰퍼드237
고급스런셰퍼드23721.04.06

전동킥보드 관련된 보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인도차도 할거없이 전동킥보드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혹시 운전자 보험처럼 전동킥보드 관련된 보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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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보험사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치료비 등을 보장해주는 퍼스널모빌리티 보험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 보장항목

    상해사망후유 장해, 상해입원일당, 상해진단금, 골절 수술

    배상 : 배상책임손해보상

    기타 : 파손 수리비, 벌금, 변호사 선임비

    사망 및 후유 장해, 상해진단금, 입원일당, 골절 수술을 보장하고,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 중 타인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배상 책임손해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

    ○ 2018년도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도로 합법화와 함께 관련 보험까지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당상품 가입하시고 안전운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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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부상당한 경우 의료 실비에서도 처리가 안되며 다른 사람이 다쳤을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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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도 보험이 개별적으로 적용되며 렌탈의 경우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킥보드 보험의 문제보다 더 큰것이 개인보험의 알릴의무사항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되어 고지되어야 하며 특히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보장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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