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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7

전동킥보드 운전시 보험되나요?

전동킥보드를 샀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오토바이와 비슷한 이동수단인데

보험에 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시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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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력장치로 원동력이 발생되는 차량은 모두 보험가입이 가능 합니다.

    가입된중에 사고는 보험처리 다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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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현재는 이륜차에 해당하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별도 보험은 없으며 사고시 상당한 경제적 타격 및 형사건 처리됩니다.

    안전운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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