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장외거래 p2p를 해외거래소에서 원화결제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코인 장외거래 p2p를 해외거래소에서 한국 은행카드나 통장으로 결제하는건 괜찮은가요?
또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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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외 거래소에서의 거래에 대해서 국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로 인한 수익은 기타 소득세 등이 발생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거주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라고 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은 유예기간인 2025년 이후에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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