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장외거래 p2p를 해외거래소에서 한국 은행카드나 통장으로 결제하는건 괜찮은가요?
또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해야하나요?
해외 거래소에서의 거래에 대해서 국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그로 인한 수익은 기타 소득세 등이 발생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거주자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라고 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은 유예기간인 2025년 이후에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