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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4.03.20

코인 환치기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팔등을 통해 원화를 달러로 바꾼뒤에

이 달러로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서 한국에 되팔면 환치기에 해당하나요?

만약 이게 환치기라면

카드 결제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는경우도

결국 카드사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치기가 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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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외화를 매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각 행위 별로 불법인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페이팔 등을 통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방법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는 것도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방법입니다.

    한국에 되파는 것도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방법입니다.

    카드 결제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방법입니다.

    카드사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치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해보면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환치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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