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육아휴직제도 문의합니다.
1.
제가 출산전 임신상태에서 6개월 사용한경우, 나머지 6개월은 출산휴가후 사용예정입니다. 그때 남편은 처음으로 육휴를 개시할 예정인데, 날짜에 한 20일정도 오차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남편이 먼저 시작한 육휴 1개월은 6+6육휴기간에 적용받지못하는걸까요?
2. 제 육휴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6+6적용 가능한가요?꼭 1년이 남아있어야 하나요?
3. 만약 남편이 6개월 육휴기간을 못받고, 3개월만 육아휴직을 받게되면 3개월이라도 200 250 300 이렇게 육휴비을 받나요? 아니면 기존 150최대치로 받게 되나요
4. 혼자 사용했을때는 사후지급금이 있었는데. 6+6일때는 사후지급금 없이 일괄로 주는걸까요? 아니면 6+6 일때도 사후지급금처럼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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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용 가능합니다.
3. 3개월에 대해 바을 수 있습니다.
4. 사후지급금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편이 2024년이후 개시한 육아휴직기간만 6+6의 대상이 됩니다. 남편이 사용하면 이전에 사용한 6개월의 육아휴직기간도 소급 적용됩니다. 3개월만 사용해도 3개월간 적용되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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