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초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하지 못하고 누락된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신고를 5월에 할 수 있을까요?
작년 12월말에 이직을 했습니다
현직장에서 올 2월에 작년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작년에 현직장에 근무한 기간만 소득 세액공제 신고를 하라고 해서 공제자료을 전혀 등록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신고하여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를 추가로 납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