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하지 못하고 누락된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신고를 5월에 할 수 있을까요?
작년 12월말에 이직을 했습니다
현직장에서 올 2월에 작년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작년에 현직장에 근무한 기간만 소득 세액공제 신고를 하라고 해서 공제자료을 전혀 등록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신고하여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 세액공제증명서류를 추가로 납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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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직/퇴사를 하여 2023년 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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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과 달리 공제서류 제출만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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