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과 달리 공제서류 제출만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