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해외에서 상업적인 목적(상품 중개)으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샘플을 통해서 가격을 알고 있고 조만간 1,000만원정도의 제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 경우 보험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계약은 성립->이행->종료의 단계로 구성되며 이미 물품의 구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제조 또는 조달하여 수출하고 수입자는 대금지급을 준비하면 됩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방법을 선택(T/T, L/C 등)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상업서류(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과 운송서류(B/L 등)을 제공할 것이고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하면 통관절차를 거치고 우리나라에 수입하면 됩니다.
거래조건에 따라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으로서 FOB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수입자가, CIF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수출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게됩니다.
운송계약은 일반적으로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와 진행하며, CIF, CIP조건에 따른 계약이라면 수출자가 보험가입의 의무도 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계약은 조건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부보(가입)할 수 있는데, 포워딩을 통해 물류를 진행하면서 보험가입에 대한 요청도 하신다면 보험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인코텀즈 조건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운송이나 보험 등을 어떻게 하는지 달라집니다.
통상적인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ㅇ수입 인보이스,패킹리스트,BL등 수입관련 기본 서류를 구비합니다.
ㅇFOB조건이면 귀사가 포워더를 컨택하여 운송하고 CIF조건이면 국내 도착후 내륙운송 절차를 위해 포워더를 컨택합니다.
ㅇ수입서류를 관세사무소에 전달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물품에 따라 인증이나 검역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선행하여야 합니다.
ㅇ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내륙운송을 진행하여 귀사 공장 또는 사무실로 운송합니다.
ㅇ수입시 보험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코텀즈 조건을 수출자와 어떻게 협의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FOB조건 수입이면 귀사가 포워더를 통해 운송 및 보험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CIF조건 수입이면 수출자가 보험을 계약하게 됩니다.
ㅇ통상 관세법인은 포워더 및 운송사와 업무를 협업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나 절차는 관세법인에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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