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 수입하려는데 절차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파려고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자세하게 처음부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2. 관세청 통관고유부호 발급 : 관세사 또는 화주가 직접 관세청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야야 합니다.
3.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 수입한 물품을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통관하게 됩니다.
상기 세관 절차 외에 무역과 관련된 영상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YvBsXUTr5kFCQ73zQrtzdQ-nxhU5Qb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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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그리고 수입통관을 준비할때 만일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통관 진행 시 필요한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서류[Invoice, B/L(AWB),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무역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이며, 관세법인 등에 구비 서류를 송부하고 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필요)
그리고 수출입 물품 별로 요건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는데, 수출입 물품에 대한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하고, 규정되어 있는 요건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절차는 해외의 수출자와 계약 체결 - 수입승인 및 요건확인 - 신용장 거래시 수입신용장 발행 및 통지 -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선적서류 도착 - 수입대금결제와 선적서류의 인도 - 수입물품 통관의 과정을 거칩니다.
수입통관은 화주의 수입신고의뢰 - 관세사의 품목분류, 요건확인신청, 수입신고 - 검사대상여부 확정 - 수입신고수리 - 화물반출승인통보 - 물품 반출 - 화물인도 - 화물수취의 과정을 거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의 경우 수출과 다르게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수입할때는 관세율 및 부가세를 잘 고려하시고 수입요건이 필요하신 물품인지 확인 후 수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은 수입통관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의 HS를 확인하여 이에 따른 식품 또는 식물검역, KC안전인증, 화학물질 관련 요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은 일반적으로 8퍼센트이나 FTA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을 통관관세사 또는 포워딩에 전달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시는지에 따라서 수입통관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는 천차만별이 됩니다.
따라서 보다 더 자세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물품들에 필요한 서류는 Commercial Inovoice, Packing List, Bill of Lading 등의 서류가 됩니다.
세관의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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