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산소를 만들기 위해 땅을 사두었는데 그곳의 동네 분이 십년 넘게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저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땅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토지의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는 상태에서 동네 분이 십년 넘게 받을 일구고 있는 사실 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