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산소를 만들기 위해 땅을 사두었는데 그곳의 동네 분이 십년 넘게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저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땅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