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그 땅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지인의 부친소유 임야에 누군가 30년간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 임야의 존재를 몰랐던 지인은 부친이 사망하고 그 임야를 상속받았을 때, 그 임야에 누군가 몰래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경우, 임야의 주인의 권리로 그 농사짓는 사람을 그냥 내쫒을 수 있나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으므로 일정 정도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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