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취득시효는 무권리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그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