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규우여니1224입니다.
당연히 변상해드리는게 맞습니다.
알바생에게 사장님 연락처달라하시구요.
유리뚜껑 값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약 몇만원이 넘어가는 거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나의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경우 보험처리가 되거든요. 운전자보험에 보통 기본으로 들어있는데 보험사에 확인요청하시면 타사에 있어도 알려주시더라구요. 소액이면 현금처리하시는게 맞구요.
그냥 모른척하신다고 소송걸진 않겠지만 갈때마다 죄진기분들고 찜찜하실거에요.
그리고 속좁은 사장님이면 그런파손부분을 그 시간대 알바생한테서 까는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 서둘러 보상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