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폐기음료 섭취, 외부에 가지고 나가면 횡령절도죄인가요?

다른 알바생 분에게 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음료를 섭취해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마셨습니다. 잘못 만든 음료는 처리해야 하니, 버리거나 제가 집에 가져가서 마셨습니다. 일 중에 음료를 마시기가 불편하고 손님이 계실 때 조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장님께서 본인이 말한 게 아니며 다른 알바생이 말한 거기에 그건 알아서 알바생이랑 해결하라며, 횡령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하십니다. 매장에서 가지고 나간 것이 문제라 지적하십니다. 이것도 횡령절도죄가 될까요?

가지고 나간 적은 두 번 (총 만 원 이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폐기음료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관리자나 사업자의 동의 없이 해당 음료를 무단 취식하는 경우에는 횡동이나 절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듣고 오인한 경우라면 그 고의 여부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