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예전에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50년까지였으나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 이후 2013년 7월 1일부터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명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내 지급되는 저작료로 3대가 먹고 산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는데 과언이 아닙니다.
관련 저작권법상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개정 2011.6.30][[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