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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개미핥기54
얄쌍한개미핥기5423.09.14

개인회생 월 납부액 조정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60회차 납부해야 마무리가 되는데 5회차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뎐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 월급여가 많이 삭감된 상황이라 월변제액을 감당하기가 많이 힘들여졌는데 이 상황을 토대로 회생 월 변제액 조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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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과 같은 경우 납부유예 등이 불가능하며

    납부액 조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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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라기 보다는 법률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률 파트로 질의를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얻지 않을실까 생각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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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서 진행하셨다면 납부유예나 월납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콜센터나 언택트 문의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성실납부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등도 알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ccrs.or.kr/finance/repay/guide/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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