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인데 5월에 직장 정년퇴직합니다.관련하여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개인회생중에 있습니다.그런데 올해 5월달이면 현재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 합니다. 퇴직하면 개인회생 변제금을 못 갚을거같은데 이런경우 개인 파산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저는 고혈압.당뇨등으로 더이상 직장 생활은 힘들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금 납부 횟수나 앞으로 남은 횟수를 먼저 고려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재산이 없으시고 과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으시면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으나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배우자의 재산상황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회생 변제 기간 중인데 별다른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회생에 대해서 변제 기한을 놓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개인회생이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사실관계와 요건 등을 검토하여 개인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과 달리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동 등 사실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9조 제1항).
개인파산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취소하시고 개인파산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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