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과 달리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동 등 사실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9조 제1항).
개인파산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취소하시고 개인파산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