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무직이고 세대원이 개인사업으로 천만원 이상 버는 경우 건강보험금
보통 지역건강보험금이 세대주 소득에 따라서 결정되잖아요 근데 세대주가 소득이 없고 세대원이 개인사업으로 천만원 이상 버는 경우면 개인사업 하는 사람 건강보험금이 세대주 따라서 낮게 책정되나요? 아니면 혼자 많이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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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배우자라면 부부의 재산 및 소득을 합산하여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부부가 아니라면 세대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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