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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2.12.09

4대보험 없는 직장소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가구원 내에서 총 소득을 계산할때 4대보험 되는직장은 연말정산 하는데 4대 보험안되는 식당이나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면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가구원중 성인인데 무직이면 지출내역을

다른 가구원 4대보험 되는 직장에서 지출로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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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원천징수신고나 4대보험이 없는 소득일 경우, 소득자인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소득이 신고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공식적으로는 무소득자에 해당하며, 무소득자가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직장인인 가족구성원의 연말정산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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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안되는 식당의 경우에도 식당에서 비용처리를 하기위해 소득신고는 거의다 하게 됩니다.

    해당 소득 신고가 일용직소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판단시 소득제외되지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의료비내역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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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1)피부양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2)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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