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구원 내에서 총 소득을 계산할때 4대보험 되는직장은 연말정산 하는데 4대 보험안되는 식당이나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면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가구원중 성인인데 무직이면 지출내역을
다른 가구원 4대보험 되는 직장에서 지출로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원천징수신고나 4대보험이 없는 소득일 경우, 소득자인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소득이 신고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공식적으로는 무소득자에 해당하며, 무소득자가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직장인인 가족구성원의 연말정산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안되는 식당의 경우에도 식당에서 비용처리를 하기위해 소득신고는 거의다 하게 됩니다.
해당 소득 신고가 일용직소득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판단시 소득제외되지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의료비내역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1)피부양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2)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0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