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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3.07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인건비 신고시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의 분개를 예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분개는 보험료로 그냥 바로 비용처리 하면될까요?

아니면 사용근로자 4대보험 분개처럼 예수금으로 하여 납부한 예수금과 상계해주면되나요...

실질적으로 매달 납부하는 4대보험은 정규직근로자들의 4대보험만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 고용보험은 분개시 일시적으로 보험료 (거래처코드 근로복지공단)계정을 사용하여 없애주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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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보험료도 예수금 처리후 보험료로 처리하셔도 되고 기재하신 것처럼 바로 비용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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