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고용보험 공제는 요율대로 처리하고있습니다
(고지내역대로 공제하면 나중에 퇴사할때 고용보험도 건강보험처럼 정산해야한다고해서요)
그런데 고용보험료 납부는 고지내역대로 하고 있어요
1.이런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대게 어떻게 처리 하나요?
2. 요율대로 공제하면 퇴사할때 고용보험은 별도로 정산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 고지는 요율대로 나오는 게 맞는데 허위신고를 한게 아닌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이런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대게 어떻게 처리 하나요?
>> 문제되지 않습니다.
>> 매월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정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보통 실제 지급받는 급여기준으로 고용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처럼 일단
고지된대로 공제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줘도 됩니다.
2. 네 별도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