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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지어새142
금쪽같은지어새14222.05.13

고용보험 충당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납부, 분개 처리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4월 보험료 조회를 해서 보니 21년도 보수총액 신고 과납액, 22년도 입퇴사재정산 보험료로 충당돼서 금액이 0원으로 납부액이 없는데 이럴 경우 전표에 어떤 식으로 분개해서 처리해야 할까요?

과납일자가 22. 4/25 자로 되어 있는데 4/25에 전표 처리를 해야 할까요?

그러고 5/10 4월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정리하자면

1. 과납액 등 정산 보험료를 환급 받지 않고 충당금으로 대체 했을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2. 또 충당금으로 인해 4월분 납부액이 없는 경우 고용, 산재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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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년도에 과납하였으므로 과납금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22년도 정산으로 납부할 금액을 미지급금로 처리한 후 미수금과 미지급금를 상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 미수금 100 (대) 복리후생비 100

    (차) 복리후생비 100 (대) 미지급금 100

    (차) 미지급금 100 (대) 미수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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