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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망둥어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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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의 전세금도 지방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업상의 이유로 타지에서 생활 중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 수도권이라 사회적 주택 등의 청년주거사업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본가 가족과 할머니 모두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신데, 임대주택에 전세로 들어갈 때 할머니가 노령이신 관계로 부모님이 저를 공동명의로 올리셨던 상황이라서요.

이 경우 전세금에 대해서도 지방세 과세의 대상이 되나요? 만약 된다면 그로 인해 해당 주택에 서류를 낼 때 지원대상조차 되지 못할까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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