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보험 이행청구 및 지연이자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만기가 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보증보험에 이행청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약만기 다음날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해 둔 상태이구요 아직 이게 처리되지 않아 그대로 점유중입니다.
기존 전세대출이 계약 +1개월로 설정되어 있었고, 이것도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기 전까지는 유지를 해야하니 대출도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임차권등기로 인한 대출 연장 시 금리는 기존꺼 그대로 연장이 되는건가요?
2.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기까지 이자는 은행에 계속 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보증보험에 이행청구를 하면 자동으로 지연이자도 청구되는건지.. 따로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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