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대출연장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 만기 예정이고 재계약 의사 없음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당장에 줄 수는 없다하여 이사갈 집은 있는 상태라 일부 짐은 남겨두고 퇴거할 예정입니다.
상환예정이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데 이럴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 만기 후 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예정입니다.
은행에 이러한 사유로 물어보니 임차권 등기 명령 전에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출 연장을 해버리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나 걱정되어 문의합니다. 이 부분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쓰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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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필요없이 대출을 연장하시고 임대차등기후 이사한 시점부터 이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게 임대인께 방이 안빠지니 은행 연장해야된다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연장 이자는 임대인께 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임대인께서 뭐라 얘기가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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