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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신통한개개비159
신통한개개비159

생애최초취득세환급받으려는데 가능할까요?!

전세만기가 2023 3월. 돈은 5월에 받았구요

분양권받은곳 아파트는 2022 8월 등기 이제나왔구요

사유가되는지

취득세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12억미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생에최초 취득세 감면이 적용가능하며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후 3개월이내에 전입해야하고 3년이상 거주해야하며 3개월이내에 상속주택외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