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2021년 4월에 분양권(2024년 8월 입주)을 취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5월에 종전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027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에서 3년이내에 실거주 1년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세청 상담을 받으니 이렇다고 합니다. 세무사는 될 것 같다고는 하는데, 안될것 같기도 하다고 하고 애매합니다.궁금한 점은,
1. 종전주택 취득과 분양권 취득시기가 1년이내 인데 비과세 가능한가요?
2. 비과세가 맞다면 비과세 신고를 한 이후에 2027년까지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 하고 1년 거주를 꼭 해야 하나요.? 지금 초등과 어린이집 애들이 현재 거주중인 곳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둘다 현재 거주지에 근무를 하고 있어.. 분양권 지역에 거주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버빈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2021.01.01. 이후 취득하느 분부터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이후 주택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 주택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탭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부)을 충족한 후에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입니다.
이와달리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주택부냥권을 취득(2022.
02.14. 이전 취득분은 1년 이내 취득해도 적용)해야 하며, 주택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후 종전주택을 양도, 신축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며, 신축주택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신축주택
으로 이사 및 1년 잇아 계속 거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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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년 이전에 취득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취득하셔야 합니다.
2.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셔도 다른 세대원 전부가 이사오셔서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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