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금액과 대출채권은 별도의 개념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며, 이는 대출채권과 상계하여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A은행의 정기예금 6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만을 예금자보호를 적용받게 되시며, 대출 1천만원은 별도로 상환을 해주셔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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