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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3.04.19

은행에 예금자보호 관련 문의드립니다?

은행에 예금을 할때 개인별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까지 가능하자나요?

질문. A은행에 정기 예금 6천만원, 신용대출 1천만원 이용중일 경우

예금자보호 5천만원 한도 적용 되나요?

예금자보호는 수신 거래에만 해당한다면 1천만원 날라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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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신용대출과 예금자보호 한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 6천만원의 예금이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원 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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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금액과 대출채권은 별도의 개념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며, 이는 대출채권과 상계하여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A은행의 정기예금 6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만을 예금자보호를 적용받게 되시며, 대출 1천만원은 별도로 상환을 해주셔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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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내용을 가정으로할떄 예금자보호는 5천만원까지 되고 신용대출의 경우 1천만원 상환한다고 하면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1천만원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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