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과세란 동일 과세 대상에 대하여 중복해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연히 과세 대상이 다르므로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법에선 국내 주식(상장, 비상장), 국외 주식, 파생상품 더 나아가 암호화폐, 주택, 토지 등 모두 별개의 과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손익 상계 가능한 대상을 점차적을 확대하고 있는 방향이나, 아직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