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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숲새83
되알진숲새8324.04.27

국내주식 장외 양도거래에 양도세와 해외선물 손실은 양도세 합산 과세 되나요?

국내주식 장외 거래를 통해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 차익의 10%(중소기업 주식) or 20%(이 외 주식) 지방세 별도

반기(1월 1일 ~ 6월 30일 까지 양도차익은 ~8 월 31일 까지 양도세 신고기한) 에 양도 소득세 신고 하잖아요.

질문1: 그렇다면 해외 주식 말고 해외 선물에서 손실을 보면 국내주식 양도세와 합산 과세가 되나요?

질문2: 합산과세(손익과 손실 통합)가 된다면 국내분(차익분) 과 해외분(선물거래 손실분) 신고 기한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국내주식 양도세 신고 기한 반기(6개월마다) 마다 즉, 1년에 2번 [(1월 1일 ~ 6월 30일 까지 양도차익은 ~8 월 31일 까지이며, 7월 1일 ~ 12월 31일 까지 양도차익은 내년 2월 28일 까지)] 입니다.

*해외선물 양도세 신고 기한은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양도차익은 내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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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 선물소득은 주식 양도소득과 상계 불가능합니다.

    2. 서로 상계가 안되므로 각각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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