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특한하마3입니다. 흡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해지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금연구역 표지 설치:
공공시설이나 특정 장소에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판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설치하거나 제공합니다.
흡연실 설치 기준:
흡연실은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설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설치합니다.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합니다.
따라서 흡연구역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정하게 됩니다. 만약 주택 골목 사잇길에서 흡연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해당 지역의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흡연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