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는 “외국인등”이라고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등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의 토지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이에 따른 취득절차가 상이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토지의 부동산의 취득과 이용, 개발에는 일정한 규제와 제한이 있는데, 이와 같은 토지 관련 규제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