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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침팬지92
고상한침팬지9221.03.03

당근마켓 거래 사기의심 받고있습니다

아이패드 2세대를 상태 좋고 에누리 가능하고 충전선 드린다 하고 당근마켓에 올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 팔렸으면 구매를 하신다고요 아무 하자도 안 물어보시길래 그냥 상관 없이 넘어가고 직거래를 하고 영상 볼수 있냐고 물으셔서 사파리(아이폰만 있는 구글 같은거 기본적으로 깔려있음) 로 들어가셔서 인강이랑 유튜브 정도 보실수 있다 말씀을 들렸구 전 로그아웃을 하려다가 모르고 탈퇴를 하여서 연락을 못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분도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1원씩 보내시더니 사기치고 살지 마라 와 고소장을 접수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기친게 없습니다 거기다 직거래까지 했습니다 금액은 4만원입니다 이거 재가 큰일 나나요? 아니면 그분이 절 고소 하면 전 맞고소 같은거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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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에 대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물품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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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이 기망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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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바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직거래도 한 점에서 바로 사기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적절한 합의 등으로 고소 등의 취하 등으로 사건을 원만하게 정리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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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 없어 사기죄로 처벌되긴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 무고로 맞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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