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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부엉이81
털털한부엉이8122.06.27

당근마켓 lp불량 민사 환불 받을수 있나요

당근마켓에서 lp를 구매했습니다

커버만 없고 미개봉이라고 해서 구매하였고 만나서 구매후 곧바로 판매자분이 바로 당근마켓을 탈퇴하였고 lp플레이어가 없어 종이백그대로 보관하다가 플레이어구매후 lp를 틀어보니 2개다 lp가 불량이었고 거래조정위원회에 글을올려 탈퇴한 판매자 번호로 연락해 대화를 했지만 미개봉인걸 알고 산거 아니냐며 저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저는 커버만 없고 미개봉이라고 하셨으니까 믿고 산거고 lp자체가 불량이기 때문에 환불해주셔야 하는거 아니냐 대화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민사로 소송을 걸면 환불 받을수 있나요?? 제입장에서는 저에게 lp를 팔고 바로 탈퇴를 하신거부터가 불량인걸 알고 팔고 탈퇴를 하신거 같은느낌인데 그쪽에서는 자기네도 몰랐다 미개봉인걸 알고 산게 아니냐며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lp특성상 눈으로 봐서는 기스외에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할수 없으니 틀어보고 불량인걸 알았을땐 이미 그분은 탈퇴를 하셨고 제입장에서는 사기당한거 같은데 이거 환불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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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개봉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에 하자가 있는 이상에는

    당연히 환불해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약해제후 원상회복을 요구하시면 되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lp 자체가 불량이라면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서로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위의 경우 물품 자체의 하자, 결함이 있음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의 절차상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노력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