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B는 A의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C의 배우자도 사망했고 C의 자녀도 없다면, C를 대신해 A를 상속할 대습상속인은 없습니다.
또한 B는 A와 이미 이혼했으므로 A의 배우자가 아니고, C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A의 상속인이 되거나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A의 상속인은 C 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에게 다른 자녀없으면 A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넘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