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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23

대습상속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형제자매 중 한명이 일찍 사망했는데 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자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대습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이런경우 배우자는 상속결격이라도 그 친자녀가 상속분을 대습상속할 수 있지 않나요?

2.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일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1.5 :1의 비율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배우자가 결격이면 자녀가 단독상속인으로 법정유류분의 전부는 다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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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 갑이 사망한 경우 그 피상속인에게 A, B, C라는 자녀(공동산속인)가 있었고, 이 중 C라는 자녀가 피상속인 갑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C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C1, C2가 있디면)들이 C의 상속분에 대해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즉, C의 상속분은 피상속인 갑 재산의 1/3이고, 이 1/3에 대하여 C1, C2가 각 1/2씩(그러므로 갑 재산의 각 1/6씩) 대습상속합니다(재혼한 C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아닙니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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