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자금 대여/차입을 한 이후에 법정 혼인을
한 이후에 남편이 부인에게서 혼인 전에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남편과
부인이 상호 '채무면제 약정서'를 작성 및 날인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인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에 해당됨으로 수증자인 남편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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