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남녀가 결혼을 하기 이전에 여자 진구에게 자금을 송금한 경우 세법상 대여금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딸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 자금을 대여한 경우 : 자금을 2.17억원 이하로 무잊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허러다도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여자친구가 차입금을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여자친구는 재산을 증여바든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여자친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금 차입액에 대하여 원금을 정기, 수시로 변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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