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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도한청설모107
도도한청설모107
23.10.16

예비부부 전세계약 시 계약금 및 잔금 송금 관련 문의

내년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혼인신고 X)

여자친구 이름으로 전세 대출 신청 후

계약금 및 잔금(약 7000만원 예상) 제 돈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1. 여자친구 계좌로 제 돈을 송금한 후 집주인에게 송금하게 될텐데, 이 때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될까요?

2. 증여세 관련 해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면, 무이자로 작성 후 원금을 갚는 형태로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3. 원금을 조금씩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전세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해도 될까요?

많이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겠는게 많아서

질문이 많네요 ㅠㅠ

전문가 선생님들의 자문을 얻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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