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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청설모107
도도한청설모10723.10.16

예비부부 전세계약 시 계약금 및 잔금 송금 관련 문의

내년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혼인신고 X)

여자친구 이름으로 전세 대출 신청 후

계약금 및 잔금(약 7000만원 예상) 제 돈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1. 여자친구 계좌로 제 돈을 송금한 후 집주인에게 송금하게 될텐데, 이 때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될까요?

2. 증여세 관련 해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면, 무이자로 작성 후 원금을 갚는 형태로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3. 원금을 조금씩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전세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해도 될까요?

많이 찾아봤는데도 잘 모르겠는게 많아서

질문이 많네요 ㅠㅠ

전문가 선생님들의 자문을 얻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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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문제가 됩니다. 혼인신고 전 상황이기에 증여공제 6억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 차용증 작성 후 무이자로 원금을 갚는 형태로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차용 후 전세금으로 들어간 내역이 확실해야합니다.

    3. 전세계약 만료시 일시 지급해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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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남녀가 결혼을 하기 이전에 여자 진구에게 자금을 송금한 경우 세법상 대여금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딸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 자금을 대여한 경우 : 자금을 2.17억원 이하로 무잊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허러다도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여자친구가 차입금을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 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여자친구는 재산을 증여바든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여자친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금 차입액에 대하여 원금을 정기, 수시로 변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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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자친구분과 무이자 차용증 작성 후 전세 만료일에 일시에 상환하시거나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남은 잔액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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