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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후루티292
꽃다운후루티29223.07.05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사업을 할려고 시작하는데

간이사업자로 낼수가 없어서 일반사업자로 냈습니다.


혹시 일반사업자로 냈다가 나중에

간이사업자로 변경할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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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간이과세 기준에 부합하시는 경우 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만약 매출기준에 부합하신다면 과세기간 종료 후 세무서에서 간이과세 전환통지서를 발송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질무자님께서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시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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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나 일반과세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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