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할려고 시작하는데
간이사업자로 낼수가 없어서 일반사업자로 냈습니다.
혹시 일반사업자로 냈다가 나중에
간이사업자로 변경할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간이과세 기준에 부합하시는 경우 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만약 매출기준에 부합하신다면 과세기간 종료 후 세무서에서 간이과세 전환통지서를 발송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질무자님께서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시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나 일반과세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