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래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