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를 폐업하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을 넘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관련 예규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상담원의 견해로는 귀 사례는 기존사업장 폐업일과 신규 사업장 개업일 사이의 기간이 짧고, 기존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장소만 달리하여 개업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신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간이과세 적용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사례의 신규 사업장에 대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기존 사업장 폐업경위, 신규 사업장 임대차계약일, 기존 사업장에 근무하던 직원의 신규 사업장 계속 근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