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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침팬지246
멋진침팬지24623.04.14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싶어요

중간정산 퇴직금이 5백만원 이하일때 세금이 붙나요 만약 붙는다면 몇프로정도인지요 그리고 중간정산 퇴지금 받고나서 몇개월 지나고 퇴직하였을 때 이 몇개월분에 대해서도 퇵지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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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퇴직시에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ㅇ

    이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023년 귀속의 경우 근속연수 x 100만원의 근속연수 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이 5년 이상이고 중간정산 퇴직금이 500만원인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퇴직소득 과세미달로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실제로 질문자님이 퇴직하는 경우 근속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일의

    다음날 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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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이 500만원이라면 세금은 10만원 이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중간 퇴직금을 받은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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