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금 정산시 세금을 압부하나요?
회사에서 퇴직을 할때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금은 받을 때 세금을 또 내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퇴직금은 원래대로 금액이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연금등으로 과세이연을 하지 아니한다면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 공제 후 퇴직금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소득이니만큼 당연히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IRP에 가입돼있다면 추후 은행에서 퇴직연금 인출시 은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역시 소득세법상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과 세율,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한 총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른 공제액(퇴직소득공제)을 제하고 나온 금액을 퇴직소득과세표준과 비교하고, 여기에 세율과 근속연수를 계산하면 퇴직 소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지만 알아 두면 추후 연말정산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 편리하게 퇴직 소득세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산출세액 = ( 과세표준 X 세율 ) ÷ 12 X 근속연수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X 12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 X 30만 원
10년 이하 150만 원 + (근속연수 - 5) X 50만 원
20년 이하 400만 원 + (근속연수 - 10) X 80만 원
20년 초화 1,200만원 + (근속연수 - 20) X 120만 원
<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공제금액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X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X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 - 1 억 원 ) X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X 35%
기본세율은 6%에서 누진됩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시 이용하는 세율은 퇴직 시점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도 퇴직소득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금 및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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