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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23.11.13

회사 퇴직금 정산시 세금을 압부하나요?

회사에서 퇴직을 할때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금은 받을 때 세금을 또 내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퇴직금은 원래대로 금액이 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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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연금등으로 과세이연을 하지 아니한다면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 공제 후 퇴직금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소득이니만큼 당연히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IRP에 가입돼있다면 추후 은행에서 퇴직연금 인출시 은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역시 소득세법상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소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과 세율,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한 총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른 공제액(퇴직소득공제)을 제하고 나온 금액을 퇴직소득과세표준과 비교하고, 여기에 세율과 근속연수를 계산하면 퇴직 소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지만 알아 두면 추후 연말정산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 편리하게 퇴직 소득세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산출세액 = ( 과세표준 X 세율 ) ÷ 12 X 근속연수

    ▶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X 12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 X 30만 원

    10년 이하 150만 원 + (근속연수 - 5) X 50만 원

    20년 이하 400만 원 + (근속연수 - 10) X 80만 원

    20년 초화 1,200만원 + (근속연수 - 20) X 120만 원

    <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공제금액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7천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X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X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 - 1 억 원 ) X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X 35%

    기본세율은 6%에서 누진됩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시 이용하는 세율은 퇴직 시점의 세율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도 퇴직소득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금 및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