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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9.23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할 때 문의드립니다

수입 대부분이 현금,계좌이체고
소액이라 대부분 현금영수증도 끊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현금영수증 끊지않고 현금받거나 이체 한 부분
전부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매출에 대한 확인은 따로 증빙서류같은게 필요없나요? (사업자통장거래내역 등)
-사람들이 매출을 높거나 낮게 잡아 신고할수도 있지않나요?
-이렇게 하면 백수가 사업자신고만 한 후 매출액있다고 거짓신고 를 해도 모르는거 아닌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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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매출에 대해서도 부가세 신고시에 건별매출이라는 항목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금액을 그대로 신고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과소신고나 과대신고가 되며 이는 세법상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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