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을 한다하고 매출처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매입처에서 물건받을때는 매출이 많지않아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입금해주고
매출이 천만원 이하정도라 할시에 매출규모를 떠나서 부가세를 지불하는게 더 이득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에 해당된다면
부가세를 부담하고 적격증빙을 받는게 좋습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 10%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적격증빙 수취없이 처리하는게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시에 부가세를 지급하고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지급한 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에 결국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