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설립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외식업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가맹본부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법인 설립 후에 직영점 1개를 오픈, 영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1. 이때, 가맹본부가 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등록증/지적재산권확보 등 외에
자본금 규모, 직영점 수 등 충족해야할 요건들이 있는지요?
2. 기타, 충족해야할 요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3. 가맹점 5개 이상 모집 전까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 신고를 안해도 괜찮은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 16.>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2018. 1. 16.>
③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개정 2013. 8. 13., 2016. 12. 20., 2018. 1. 16.>
④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6. 3. 29., 2018. 1. 16.>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ㆍ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8. 1. 16.>
⑥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본조신설 2007. 8. 3.]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랜차이즈를 설립하는데 특별한 인허가 요건은 필요 없으나 가맹사업법으로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과는 별도로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타 요식업 관련 관할 구청의 영업 허가 및 사업자 등록 등 일반적인 영업을 위한 신고와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