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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족제비98
건장한족제비9821.01.13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설립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외식업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가맹본부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법인 설립 후에 직영점 1개를 오픈, 영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1. 이때, 가맹본부가 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등록증/지적재산권확보 등 외에

자본금 규모, 직영점 수 등 충족해야할 요건들이 있는지요?

2. 기타, 충족해야할 요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3. 가맹점 5개 이상 모집 전까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 신고를 안해도 괜찮은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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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 16.>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2018. 1. 16.>

    ③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개정 2013. 8. 13., 2016. 12. 20., 2018. 1. 16.>

    ④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6. 3. 29., 2018. 1. 16.>

    ⑤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ㆍ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8. 1. 16.>

    ⑥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본조신설 2007. 8. 3.]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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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랜차이즈를 설립하는데 특별한 인허가 요건은 필요 없으나 가맹사업법으로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과는 별도로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타 요식업 관련 관할 구청의 영업 허가 및 사업자 등록 등 일반적인 영업을 위한 신고와 허가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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