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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마법사 아하라
아기마법사 아하라24.04.25

목욕탕 안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권리금을 내고 일하는 분들에 세금계산

방금 답변을 하다가 보니 목욕탕 안에서 이발소 운영하는 분, 구두 닦아주는 분 들은 목욕탕안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권리금을 지불하고 이용료를 받는 형태라는데 권리금은 무엇을 말하며 왜 권리금이라 지칭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러한 개인사업자는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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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쉽게말해 임차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욕탕 안에서 일을 하시니 목욕탕 이용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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